
정의 공정 이런 사치스러운거 다 필요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만 50프로만 이라도 되는 사회에 살고싶다 #입벌구박멸서울경기강원연합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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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들은 매일 부들부들 retweeted
우리는 이런걸 나사가 빠졌다고 부릅니다만.
2026.10.22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얗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 한겨레신문이 주최하는 조찬 특강을 하고, 쉴 틈 없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어 점심은 김밥에 컵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보다가 라면을 늦게 한 젓가락 든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국물이 너무 하얗습니다. '신제품인가?' 갸우뚱했는데, 아뿔싸! 스프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
내일이 종합국정감사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겠지요. 라면에는 스프가 빠졌지만, 국감 준비에는 빠진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스프빠진라면
부도덕들은 매일 부들부들 retweeted
현직 시장도 재핀받는데.
대통령은 왜 중단한거여?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거여?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factfinder.tv/article/cmv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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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언제 판결나냐
당선무효형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같은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한덕수는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 오세훈 보내고 이재명 재판 재개해서 성남 fc 부터 골로 보내자
오세훈 사건이 무죄인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죄면 어떤 뇌물 사건도 유죄가 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냈고 그 조사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오 시장이다. 1심은 김씨와 명태균씨가 친분을 맺기 전에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지시 없이는 대납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명씨 진술을 빼도 송금 시점은 객관적 사실로 남는다. 돈을 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분명한데 받은 쪽이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우고 그 사람의 말만 흔들면 된다. 수혜자가 직접 지시한 녹음이나 문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은 은밀하게 오가는 돈 거래 대부분을 법 밖으로 내보낸다.
이딴 정치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즐비하니 나라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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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국민을 ㅂㅅ으로 보나
靑 "문체부에 김혜경 여사 위한 별도 예산 없어"…예산 급증 의혹 반박 #뉴스1 news1.kr/politics/p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