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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표적이 반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젊은 남자들 여혐이 줄어든게 아니라 이제 페밋말 하면 좌파, 전라도, 중국인, 조선족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심하게 발전한 겁니당
님이 저 집단에 젊남들이랑 비슷하게 반감 있어서 샌드백 분산됐다고 착각한거고 실상은 걍 인셀이 나치된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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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고등 교육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공부가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만학도들을 '평생교육원'에 수용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취업 발사용 학사 학위 따개 정도로 사용하는 청년들을 '취업교육원'으로 분리 수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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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나 음모론을 신봉하는 행위를 지능의 문제로 조롱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하나는 지능 위주의 담론이 극우의 축소된 형태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괴델, 칸토어, 프레게처럼 망상에 빠져 삶을 마감한 (소위) 천재들의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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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웃음거리를 사고있는게 잠입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흉내낸 이 메세지인데 시위대에 대한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조롱받는중: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완전 암흑이군. 봉쇄는 언제 시작하냐 형제여, 다 때려부수자. 단톡방에 넣어줘 (알제리국기)(알제리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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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무례하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트롤링 계정이라는 건 알겠으나, 국어 능력까지 심각하게 손상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참에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뼉다구 핥아먹는 궤변입니다.
(1) 박정희 체제는 가장 느슨한 기준으로 봐도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나아가 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을 제시한 Przeworski et al. (2000)의 기준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경쟁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체제”로 정의하고, 이를 판별하는 조건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i)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선거로, 또는 국민이 선출한 기구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ii)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ii) 선거에서 둘 이상의 정당이 경쟁해야 합니다.
(iv) 현직자를 집권시킨 것과 같은 선거 규칙 아래에서 실제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네 번째 조건입니다. Przeworski는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네번째 조건입니다. 경쟁적 선거라고 부르려면 현직자가 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야당이 이기면 실제로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선거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면 이 조건이 충족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정권교체를 경쟁이 있었다는 일차적 증거로 삼습니다.
이 기준들은 제가 앞서 인용했던 CGV 데이터셋(Cheibub et al. 2010)으로 이어집니다. CGV는 이 네 규칙을 그대로 써서 체제를 분류하는데, 한국의 1961~1987년은 모두 독재, 그중에서도 군부독재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말한 “민주적인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정확히 네 번째 조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CGV에서 박정희·전두환 시기 중 선거가 있었던 해들(1963~1971년, 1973~1979년, 1981~1987년)은 앞의 세 조건을 충족하고도 오직 정권교체 조건 때문에 독재로 분류됩니다. 선거에서 진 적이 없으니, 졌을 때 정권을 내놓았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답을 박정희가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Przeworski et al. (2000)은 한국을 직접 예로 듭니다. 여당의 의석 비율이 1967년 74.3%에서 1971년 55.4%로 떨어지자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썼습니다. 저자들은 박정희가 9년 뒤 독재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가 정권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씁니다. 이처럼 현직자가 패배의 가능성 앞에서 의회를 닫고 규칙을 고친 경우, 이들은 그 이전 기간 전체를 권위주의로 분류합니다.
많이 배우신 분께서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민주주의를 “지 멋대로 규정”하는 건 아무래도 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2) 귀하가 내세운 슘페터의 정의로도 유신 이전의 박정희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슘페터의 정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정의 중 하나일 뿐이지, 그걸 국가가 ‘표방’했다고 표현하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이름부터가 슘페터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후대에 그의 이론에 붙은 이름입니다. 정작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본문에는 ‘엘리트(elit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슘페터의 정의 자체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정리하면,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선거로 당선됐으니 슘페터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민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슘페터는 민주적 방법을 “개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결정권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합니다(Schumpeter 1942/2003).
그러나 이 짧은 정의를 제대로 읽으면, 유신 이전의 선거도 이 정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슘페터를 본인만 읽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i) 슘페터의 정의는 권력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박정희는 권력을 쿠데타로 얻었습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경쟁을 “자유로운 투표를 위한 자유로운 경쟁(free competition for a free vote)”으로 한정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로 “군사 반란에 의한 경쟁(competition by military insurrection)”을 듭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1963년 대선은 이미 권력을 쥔 군사정부가 자신이 짠 판에서 치른 선거였습니다. 슘페터가 말하는 자유로운 경쟁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정치 지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지만, 군사정부는 1962년 정치활동정화법으로 기존 정치인 4,000여 명을 정치활동 금지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그 사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여당이 될 민주공화당을 미리 조직했습니다.
그렇게 치른 선거에서도 박정희는 윤보선을 약 15만 표 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결과가 반대였다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Przeworski et al. (2000)이 인용한 한국 군부정치 연구자 Se-Jin Kim의 평가를 보면 됩니다. 군부가 졌다면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통치했으리라고 무리 없이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겨도 정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선거라면, 그것은 슘페터가 말한 ‘경쟁’이 아닙니다.
(ii) 슘페터의 유권자는 정부를 내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박정희는 내쫓길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규칙을 바꿨습니다.
슘페터는 유권자의 일차적 기능을 정부를 만드는 것으로 보면서, 여기에 “정부를 내쫓는 기능(the function of evicting it)”도 포함시켰다고 직접 밝힙니다. 앞서 본 Przeworski et al. (2000)의 네 번째 조건, 곧 정권교체 조건이 바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Przeworski (2024)는 이를 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이며, 최소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이전에도 이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고쳐 자신이 다시 출마할 길을 열었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쫓기자 이듬해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자체를 없앴습니다. 유신 이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았고, 박정희는 1972년과 1978년 두 번 모두 단독 후보로 2,357표(2,359명 중)와 2,577표(2,578명 중)를 받았습니다. 유신 이전의 선거가 정부를 내쫓을 수 있는 선거였는지 묻는다면, 박정희 스스로 내놓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iii) 슘페터는 자유로운 경쟁이 대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수반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원칙적으로 정치 지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토론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 이전에도 이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1964년 6월 계엄령을 선포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들었으며, 1965년 8월에는 위수령을 발동해 군을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유신 이후에는 아예 긴급조치 1호로 헌법을 비판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처벌했습니다.
어디서 왜곡에 구라질을 처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3) 선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귀하는 박정희 정권 기간 내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독재가 아니다’라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비교권위주의 연구들은 선거의 존재만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chedler (2006)의 ‘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ism)’와 Levitsky & Way (2002, 2010)의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입니다. 두 개념 모두 선거를 치르는 독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chedler에 따르면 선거권위주의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흔한 체제 형태이기도 합니다.
(i) 선거권위주의는 선거를 치르되, 그 선거를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로 쓰는 체제입니다.
Schedler (2006)에 따르면 선거권위주의 체제는 행정부 수반과 의회를 뽑는 다당제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릅니다. 선거는 보통선거로 치러지고, 야당도 출마할 수 있으며, 승리만 빼면 표와 의석을 얻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공정이라는 원칙을 너무나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가 됩니다. 차별적인 선거 규칙, 야당 후보의 배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침해는 모두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앞서 본 Przeworski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선거 조작의 목적은 바로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V-Dem의 체제 분류도 같은 개념을 씁니다. 법적으로 다당제 선거를 치르더라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다당제가 아니거나,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로 분류합니다(Lührmann et al. 2018). 한국의 1961~1987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Coppedge et al. 2026).
(ii) 경쟁적 권위주의는 경쟁이 실재하지만 불공정한 체제입니다.
Levitsky & Way (2010)에 따르면 경쟁적 권위주의에서는 민주적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권력을 얻는 주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직자가 국가를 남용해 경쟁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야당이 민주적 제도를 통해 진지하게 권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는 경쟁적이지만, 운동장이 현직자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저자들의 표현대로 “경쟁은 실재하지만 불공정한(Competition is thus real but unfair)” 체제입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라면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보통선거권, 정부를 비판해도 보복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군부 같은 비선출 세력의 후견 없이 실제로 통치하는 것입니다(Levitsky & Way 2002). 경쟁적 권위주의에서는 야당이 때로 현직자를 이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iii) 선거를 치른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Diamond (2002)는 1960~70년대에도 이미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디지아, 대만처럼 다당제 선거를 치르는 비민주 체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나라 정부들도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고, 1970~80년대에는 실제로 이들이 민주주의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진짜 민주화를 겪자 이 논쟁은 사그라들었지요. 예컨대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은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겼지만, 야당 후보가 PRI와 대체로 대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첫 대통령 선거는 2000년 선거였습니다(Levitsky & Way 2010).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박정희와 가장 닮은 사례입니다. 그는 1965년 선거로 당선되고 1969년 재선됐지만, 3선이 불가능해지자 1972년 9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보다 한 달 앞선 일입니다.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대 경쟁자였던 아키노가 ‘50세 이상’이라는 출마 연령 조항(당시 48세)에 걸려 출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Przeworski et al. (2000)은 박정희와 마르코스를 함께 들며, 이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일차적 증거가 있으므로 독재로 분류한다고 밝힙니다.
페루의 후지모리는 1990년 선거로 당선된 뒤 1992년 친위쿠데타(self-coup)로 의회를 해산했고, 3년 안에 의회 선거를 새로 치렀습니다. Levitsky & Way (2002)는 이런 페루를 경쟁적 권위주의의 대표 사례로 듭니다.
(iv)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선거권위주의였고, 유신은 그 선거 경쟁마저 없앤 체제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 틀로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한병진 (2010)은 이승만의 제1공화국, 박정희의 제3공화국, 전두환의 제5공화국을 모두 선거권위주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의 선거권위주의는 선거 경쟁이 사라진 폐쇄적 권위주의, 곧 유신체제로 퇴행했다고 봅니다. V-Dem은 형식상 선거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유신기도 선거권위주의로 분류하지만,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경쟁이 실제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경쟁 자체를 없앴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53% 대 45%로 예상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듬해,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Levitsky & Way의 개념으로 보면 제3공화국의 선거는 ‘실재하지만 불공정한 경쟁’이었고, 유신은 그 경쟁마저 걷어낸 체제였습니다.
정리하면, 박정희 시대에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독재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 독재가 ‘선거권위주의’였다는 근거일 뿐입니다.
(4) “방법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가져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한건지 전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국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셨거나, 아니면 사회성을 의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적합한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체제를 어떻게 분류했다’고 말하는 것이 방법론 그 자체인데, 체제 분류를 두고 “방법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애초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방증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서 박정희 체제를 “비민주주의” / “권위주의”로 분류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론하겠다면 새로운 분류 기준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문헌 근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인용한 모든 정치학자들한테 뻐큐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럼 귀하는 라이징 스타가 되고 민주주의/권위주의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테니까요.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르면 좀 처 읽고 배우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방지게 욕지거리 하면서 트롤링 하지 마시고요.
아래 참고문헌을 달아둘테니 좀 보시길 바랍니다.
Cheibub, J. A., Gandhi, J., & Vreeland, J. R. (2010).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Public Choice, 143(1–2), 67–101. doi.org/10.1007/s11127-009-9…
Coppedge, M., Gerring, J., Knutsen, C. H., Lindberg, S. I., Teorell, J., Altman, D., Angiolillo, F., Bernhard, M., Cornell, A., Fish, M. S., Fox, L., Gastaldi, L., Gjerløw, H., Glynn, A., Good God, A., Hicken, A., Kinzelbach, K., Krusell, J., Marquardt, K. L., … Ziblatt, D. (2026). V-Dem Country-Year Dataset v16 [Data set].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doi.org/10.23696/vdemds26
Diamond, L.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21–35. doi.org/10.1353/jod.2002.002…
Levitsky, S., & Way, L. A.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13(2), 51–65. doi.org/10.1353/jod.2002.002…
Levitsky, S., & Way, L. A. (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org/10.1017/CBO978051178…
Lührmann, A., Tannenberg, M., & Lindberg, S. I. (2018). Regimes of the world (RoW): Opening new avenues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regimes. Politics and Governance, 6(1), 60–77. doi.org/10.17645/pag.v6i1.12…
Przeworski, A.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 (2024). Who decides what is democratic? Journal of Democracy, 35(3), 5–16. doi.org/10.1353/jod.2024.a93…
Przeworski, A., Alvarez, M. E., Cheibub, J. A., & Limongi, F. (2000).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org/10.1017/CBO978051180…
Schedler, A. (2006). The logic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A. Schedler (Ed.),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dynamics of unfree competition (pp. 1–23). Lynne Rienner.
Schumpeter, J. A. (200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42)
한병진. (2010). 한국 선거 권위주의의 정치동학. 대한정치학회보, 17(3), 2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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