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항해
📣 오프닝 포럼에 초대합니다!
📖 바울에게 차별금지법을 묻다
— 사랑, 성서해석,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 바울의 편지는 정말 성소수자를 정죄하는 근거일까요?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으로 대표되는 바울의 본문은 오랫동안 기독교 성윤리의 규범으로 작동하며 성소수자들을 억압해왔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 과연 바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 바울이 정죄한 행위는 오늘의 동성애일까요?
❓ 공적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실천할 때 바울의 규범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번 포럼에서는 바울을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성서해석,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을 이해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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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7:30–9:30
📍 장소 | 향린교회 본당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발표 | 김선용 (신약성서학자, 독립연구자)
💬 토론 | 김혜령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주관 |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평등세상)
🔗 전체 프로그램 안내
equalworld.kr/2026/
[상시 모집]💐<당신에게 차별금지법을 선물합니다> 리플렛을 비치할 곳을 찾습니다
✨많은 요청과 인기에 힘입어 추가 제작되었다는 소식✨
💝신청 부수 : 10부 - 100부 이내
💝배포 방식 : 10부 일반 우편 / 10부 초과 택배
💝배송 비용 : 10부 무료 / 10부 초과 택배비 4,000원
💝입금 정보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리플렛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금으로 제작/배송됩니다. 신청 공간의 후원을 환영합니다.)
💝신청 : forms.gle/xWYDviRJrtsjUtcMA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mail protected]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tweeted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복원해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지연되는 사이 학교 현장의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han.co.kr/article/2026093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쏟아지는 폭우속에 80여명의 사람들이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의 발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피켓을 손에 꼭 쥔 참가자들의 사진이 지난 한 달 관련 기사에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오늘 9월 30일은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 달의 시간은 무엇이 추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가이드북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단 2주만인 9월 10일, 국회에서 가이드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가이드북에 담겨야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시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입장에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성소수자가 포함된 내용의 가이드북 발간으로 입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의 첫 날과 마지막 날 이토록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교육부를 향해 학교안에서 혐오와 차별의 피해를 겪고있는 성소수자 청소년과 교직원을 지우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러 모여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차별의 양태를 가장 잘드러내는 사유들이 삭제되어 시작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19년째 우리를 지우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열어야하는 바로 이 현실이 학교에서도 한국사회에서도 몰아내야하는 혐오·차별의 장면입니다. 지난 긴급토론회와 오늘의 기자회견이 준비되며 수없이 많은 학교안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존재를 지우자는 주장, 민원을 빙자한 바로 명백한 혐오발언들이 지우려고 하는 실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부는 이 요구들을 단호히 끊어내야합니다. 혐오차별표현대응 가이드북의 시작이 그러한 혐오와의 단절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교육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혐오차별표현대응 가이드북의 조속한 발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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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포함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 이제는 장관이 응답하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과 차별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는 성소수자 학생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혐오를 없애겠다며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과의 면담에서는 아직 가이드북의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도에서 이러한 해명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미 8월 중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가이드북 초안을 교육청 담당자들에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그마저도 다음날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며 이미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교육청들에서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미 교육부가 내세운 근거가 무너진 이상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즉각 성소수자를 포함한 제대로 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한 달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장관이 져야 한다. 그럼에도 최교진 장관은 사전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 성소수자 내용 삭제의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응답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성소수자 청소년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선생님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학생 배제! 그게 혐오입니다”
“교육부가 민원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 가득한 학교”
지금 교육부를 둘러싼 현수막들의 문구이다.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은 분명히 학교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을 민원을 이유로 지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관련 경위를 해명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하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삭제 경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6년 9월 30일
총 52개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부울경퀴어웨이브,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상담공간 서로오롯,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혐오없는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청년진보당,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큗,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을 대표해(?) 방콕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둔 오늘, 방콕에 와있습니다. 장예정,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과 소속단체이기도 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200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배척 및 관련 불관용 반대 세계회의(WCAR)’에서 채택된 더반선언 2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아시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 행사 :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Asia>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에 한국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노력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 특히 종교계 반대,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오늘 행사에 참여한 국가와 단체들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아시아 국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도록 결정되는지 후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징계를 넘어 배움과 공존으로: 배재고 ‘스타벅스’ 사건 해석하기_최새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혐오표현은 과연 처벌한다고 하여 근절되는가?
✅우리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이야말로 혐오표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
전문 읽기👉equalityact.kr/article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tweeted
2026년 노역투쟁 | 노역 512일,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 "노역 512일,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바로보기:youtu.be/dExqGol52b8
전장연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억울한 벌금 납부 대신 ‘노역투쟁’을 결의하고 감옥으로 향합니다.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권달주·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3명에게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스티커가 역사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 결과는 재물손괴죄 적용이었습니다.
부당한 사회 질서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과도한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권리를 다투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합당했고, 이 처벌은 부당합니다. 벌금 납부 대신 택한 노역투쟁은 전장연이 이어온 시민불복종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전장연 활동가 47명에게 부과된 누적 벌금은 5,120만 원(노역 512일에 해당)입니다. 이번 투쟁으로 권달주 대표는 10일, 박경석 대표는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 정당한 권리를 향한 노역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세요.
[모금 안내]
1일 노역 = 10만 원 // 총 512일 노역 = 5,120만 원
▪️ 모금 계좌: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링크: donate.do/aitF
▪️ 문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 (02-739-1420)
[9. 27. 마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성소수자 교직원·청소년과 만납시다! ”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버스 신청
🌈신청링크 : forms.gle/RD6QZQz5FnVkePxD6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9월 30일(수) 교육부 앞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단체버스로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함께 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교육부 앞(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공동주최: 함께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서울출발 버스 안내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8시 50분
- 집결장소 : 사당역 공영주차장
📍당일 일정
- 11:00~11:30 기자회견
- 11:30~12:50 교육부 앞 점심시간 피켓팅
📍문의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email protected])
차제연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시는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의 나나님께서 919기후정의행진 오픈마이크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덥고 추울까를 걱정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여름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에 시달렸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폭염 피해와 혹독한 추위에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의 소식은 너무나도 자주 들립니다. ‘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은 지구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우로 인해 지층 집이 침수되는 등 반성매매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도 기후재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근원은 ‘성장’과 ‘개발’만 중시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과 소수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주민, 비인간 동물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착취하고 수탈하며 불평등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생존을 위협하고, 불평등이 극심한 작금의 현실을 모르쇠한 이재명은 ‘국가 성장’을 위시하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 누구와 무엇의 착취가 존재할까요.
포악한 불평등과 기후재난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결과입니다. 이 기만적인 사회를 끝장내기 위해 평등사회 이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차별과 빈곤이 해소된 사회,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안온한 삶을 누리는 사회일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반성매매 운동 역시 성판매자의 사회적 · 법적 처벌 중단을 외치며 동시에 성판매자 앞에 놓인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불균형하게 배치된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차별 문제, 성매매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이윤과 성장만을 위해 달리는 이 사회를 멈춰 세웁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권력관계가 배태된 세상을 바꿉시다.
불평등한 세계를 타파하고,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춥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919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합니다!
9월 19일 오후 1시 시청역 8번출구 본무대앞 오픈마이크!에 참여하고
오후 3시부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깃발을 펼치고 본집회에 함께합니다! 차제연 깃발에서 함께 행진해요!
[919기후정의행진] 온라인 참가선언 릴레이✊
기후파괴, 자원독점!
더 이상 지구를 불태우는 메가폭주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9월 19일 거리로 모이기 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권리를 담아 SNS에 업로드 해주세요!
#919기후정의행진 #메가폭주를멈추자 #919참가선언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조혜인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소수만이 누려온 특권을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 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국내에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반드시 제정해야 할 기본법입니다.
2023년 유엔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번역했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유엔은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체약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조항이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선택적 정책 과제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면책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상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법적인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7년 이래 유엔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권고를 받고 또 받아왔습니다. 차별 조항이 별도로 없는 고문방지협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기구 전부가 이러한 권고를 내려왔고, 제정을 권고받아온 시간이 이제 내년이면 20년이며, 그 횟수는 14차례에 이릅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책무를 다하고 한국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0년에는 국회에 법안 시안을 다시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창호씨는 2024년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근거 있다"고 주장했으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취임 이후 위원회 내부에서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들이 제보되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차별 관련 사안들을 후퇴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취임 2년이 된 지금 인권위 사무국 산하 30개 부서 전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를 부정하고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고 윤석열 비호 안건 의결로 민주주의 무너뚜리는 것, 그것은 위원장 개인의 신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가 어려운 투쟁 끝에 쟁취해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인권원칙들이 국내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 인권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장을 받아야 하는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그 원칙을 실현할 책무를 진 기관의 존립 근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안창호씨가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바로 설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혐오 표현을 다루면서 차별의 구조와 대상은 다루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혐오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언론 보도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빠르게 수집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에 담긴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에는 학교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책임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는 요구가 절실히 담겨있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는 만16세-18세 청소년 성소수자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설문에 참여한 455명 중 차별 경험이 발생한 주된 장소를 학교(77.9%)라 응답했습니다.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해당 가이드북 제작의 배경에는 소위 ‘배재고 사건‘ 대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18 역사 왜곡 및 조롱을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방식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와 동전의 양면처럼 닮아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험과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할 지점입니다. 혐오•차별 대응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언제까지 교사 개인의 의지에만 희생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부터 무엇이 혐오•차별이고 왜 문제인지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시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료집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equalityact.kr/260904/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하고서도 해당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는 점입니다.16개 시도 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가이드북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즉각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규탄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정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문제점을 살피고, 실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의 혐오표현 피해 경험을 알리며, 현장에서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교사들의 고민을 나눕니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북 재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
발표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소수자 학생 혐오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 :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
토론
이호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공동연구원/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윤아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교육부 섭외중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며 민원을 핑계 삼은 교육부의 비겁함에 분노합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민원, 혹은 일부 민원,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에 유독 천착하며 이를 전면에 내세울 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 앞에 놓였을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논리로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혐오, 차별 표현의 피해에 노출돼도 마땅히 이를 제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적 준거조차 만들기를 미뤄온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성소수자(게이)와 장애인(애자) 등을 칭하는 표현을 섞어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양육자인 저 역시 익히 접한 바 있으며 이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항쟁의 역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까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멸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회에서, 학교와 교실에서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조한 데는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이 지대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 과정’ 발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의 표현이 빠진 새 교육과정을 확정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 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제기된 우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설명에서 성 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배제했으며, 성 관련 표현에 기존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를 ‘성. 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함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가치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빠진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학생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졌음을 자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4년 “동성애를 ,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때 교육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명백히 기억합니다. 교육부가 자행한 퇴행의 결과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학생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 이후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혐오 차별 표현이 심각하다는 여론까지 거세지자, 뭔가 면피는 해야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나 주관 없이 자신들의 입장과 필요에 맞춰 ‘민원’을 방패 삼는 행태를 다시금 목도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학교 민원’의 개념은 이제 법률로도 명시돼 적용받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어떤 민원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과 자원을 지원해 대응하고, 어떤 민원은 혐오 차별을 방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에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는 민원이 아닙니다.
혐오 차별에 대항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포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 역시 나와 같은 존재임을,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내면화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직시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많은 불편을 인지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학생들이 나가야 할 세상에는 차별과 혐오가 한층 굳어져 있기에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인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실천할 힘을 길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학습하게끔 만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불편하다”, “그냥 싫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과 싫은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 잘못인지를 체감하는 것 역시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혐오 차별의 최전선에 놓인 사회 집단의 기준조차 명시하지 못하는 비겁함은 회피주의나 무능함을 넘어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모든 구성원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존립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부처 이름을 교육부가 아니라 ‘취사 선택적 교육부’로 솔직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제작하고 배포하기 바랍니다.
양육자, 학부모로서 끝까지 지켜 보고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이번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사태를 보며, 교육부는 어쩌면 이렇게 교육을 잘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혐오 차별이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회, 혐오 차별이 일어날 때 가만 있지 않고 함께 맞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평등한 사회에서 혐오에 대응하고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 출발점은 정부의 정책이고 법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면서부터 혐오에 굴복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그냥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졌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집단화 하고, 이상하고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좀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사회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이 옳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빼겠다는 건 혐오 차별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는 그래도 된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교육부부터 무엇이 혐오인지, 혐오가 왜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나 가이드북이 나올 거라 기대하기 힘듭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혐오 차별은 해도 된다는 태도가, 지금 학교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혐오 차별이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발언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청소년 혹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차별, 약자들은 이런 취급 받아도 된다고 믿으며 이뤄지는 혐오가, 이미 공기처럼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집단의 인성이 문제, 역사의식이 문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무슨무슨 교육을 해서 바로잡자고 생각하는 한 혐오 차별 문제는 바뀔 수 없습니다. 혐오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부터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 시작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혐오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려는 운동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일들, 성차별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바꾸려는 활동들도 있었죠. 그러나 교육부·교육청은 그때도 이런 사건들을 일부 가해자의 성비위 문제라거나 특정 학교만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축소해서 바라봤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제정되었을 때도,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는 것을 방해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학력 차별은 합리적이라면서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이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도 있는 교육부입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혐오 차별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늦었기에 더욱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혐오 표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법과,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기도 한 차별금지법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혐오 차별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부터 혐오 차별 문제와 인권에 대해 공부하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어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을 때, 지자체들이 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을 불허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공공장소 대관을 거부했을 때 늘상 하던 말이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민원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는 잘못된 존재이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고 차별입니다. 교육부의 행태는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용인하고 이에 동조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의 용어를 제외해도 되겠냐고 각 교육청에 질문한 순간 이미 가이드북의 취지는 훼손됐습니다.
그렇기에 교육부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0% 이상이 교사나 또래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만연한 혐오의 현실에 대처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혐오없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 대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혐오에 동조한 것에 사과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성소수자 내용을 가이드북에 포함시키십시오. 혐오 앞에 또 다시 성소수자가 나중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조혜인입니다. 이번 교육부 가이드북의 검토진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경과에서 보고되었듯이 저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검토진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토진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가이드북이 이대로 발간된다면 혐오차별을 예방대응하는 안내서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기에 전문가로서 도저히 내 이름을 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몹시 어렵고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모아가야하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혐오차별 대응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일관된 사회적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반대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하는 반대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차별"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만만한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겠지만 더 심각한 혐오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는 선언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배제되려 하는 것은 성소수자이지만 혐오의 집중 타겟이 되면 어떤 사회집단이든 언제든 이 배제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성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7명 중 6명의 검토진이 자신의 이름을 도저히 걸 수 없게 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교육부는 명확히 인지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그 사례를 정확하게 명시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을 즉시 발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정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연 집행위원으로서 19년간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문제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서 7개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성적지향, 학력을 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들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부가 혐오성 민원을 이유로 혐오대응 가이드북에서 혐오받는 사람들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려 19년 동안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혐오대응가이드북을 만든다면서 혐오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존재를 삭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혐오성 민원을 수용해온 정부의 행태가 사회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리고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극우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19년 간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선을 긋는 결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대로 된 혐오문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원칙에서 시작하는 혐오대응이 이루어지고 모두를 포괼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힘있게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