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
2️⃣김세의는 유족 측으로부터 망인이 '알수없음'과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를 받은 뒤, 📍대화 내용이 고소인과 망인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알수없음'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하고 대화 상대방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김수현으로 변경했다
3️⃣김세의는 망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김수현과의 실제 대화로 보이게끔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게시📍했다
4️⃣김세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5️⃣고인의 부친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