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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Joined February 2010
[성명]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꼼수파병, 우리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 2020년 파병 확대와는 다른 상황, 우리 해군이 불법 전쟁에 연루될 수 있어 - 현재 오만만 인근은 정부가 임무를 취사선택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미국의 분명한 불법 침략으로 인한 ‘전장’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지정 해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만으로 확대하면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는 국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뻔히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청해부대 파병 확대 결정은 국가 이익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굴종 외교나 다름 없는 행위다. 군인권센터는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 어떤 전력 추가도, 작전 범위 확대도 포함하지 말라. 미·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라.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꼼수파병, 우회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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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여군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오대위를 기리며 “여군 여군 여군 여군! 그놈의 여군 비하 발언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누구라도.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직속상관이었던 노소령의 성추행과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대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차디 찬 주검으로 돌아온 오대위는 육군15사단 소속 장교였습니다. 오대위의 불행은 2012년 12월, 15사단으로 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대위 전입을 통보받은 노소령은 여군을 받기 싫다며 전입 전부터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타부처 간부들과 병사들 앞에서도 여군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노소령을 본 오대위는 열심히 노력하면 여군 차별과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소령의 성희롱과 모욕, 폭행, 성추행이었습니다. 오대위가 사랑하던 가족들 곁을 떠난 후 시작된 군사재판에서 노소령은 반성은커녕 오대위를 비방하기에 급급했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여군들에 대한 성폭력과 병사, 여군을 가리지 않고 낮은 계급자들에게 가해진 성희롱, 모욕, 폭행 건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육군2군단보통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전문가 7인의 심리부검은 노소령의 가해 행위가 오대위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마지못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노소령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부응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징역 2년은 노소령의 죄질과 오대위가 생전에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대위가 죽음으로 항변했던 절규는 이후 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보직과 경력관리의 성별제한 완화 등 여군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아가 군성폭력사건의 심각성과 군사법원의 폐해를 전국민에게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대위 사건을 계기로 촘촘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군성폭력상담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센터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9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군 증강은 갈수록 심해지는 병력 감축과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오대위 사건 이후로도 반복되는 군성폭력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방부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나아가 국방력 약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군성폭력 문제 등 군에 산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방력은 결코 강화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 국력입니다. 오대위의 절규가 현재도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후원하기: donate.d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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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불필요한 처벌에 대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인간의 사적 행위는 보통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복무중인 병사나 군인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최근에는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적 행위에 국가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왜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포기되어야만 하는지 92조의 6 폐지 캠페인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mhrk.org/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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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과 군복무, 질문을 바꿔야 할 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병역특례 논쟁이 다시 커졌어요. 야구에 이어 남자 축구 대표팀도 금메달을 땄는데, 결승 직후 일부 선수가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대한체육회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야구 대표팀이 아마추어 위주의 상대를 이기고 혜택을 받는 게 공정하냐는 비판, BTS도 입대했는데 왜 체육인만 예외냐는 반문도 이어졌어요. 논란 속에 국방부는 10월 6일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하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 논란이 '누가 군대에 빠지느냐'에만 머무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술 · 체육요원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를 '군 면제'로 부르는 말 속에는 '군 복무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손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현역 복무 군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많은 분야에서 '시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과 서비스를 대행받고 있고, '군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민간인은 아닌' 복무자들이 회색지대 사이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외면 중이에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이란 긴 기간 합숙해야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징벌적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례를 없애 모두를 같은 부담에 묶는 것만으로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져야 할 시민의 의무를 어떻게 대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건전한 토의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번 논란을 겪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더 이상 군대가 부당하게 삶이 단절되는 공간으로 여겨질 곳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공간이자 시민으로서 존엄이 지켜지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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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자 없는 ‘추행’에 헌법적 판단을 묻는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소원 제기 - 군인권센터는 2026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노1108 군형법위반(추행)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판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적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의무복무 병사인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 청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재판소원 청구 취지'는 보도자료 전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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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무기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바랍니다. DMZ 일대의 지뢰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해마다 지뢰사고가 반복되고, 유실된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지뢰는 한 곳에 고정된 무기가 아니라 큰비가 내리면 토사에 휩쓸려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는 경계선과 지역,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번져갑니다. 대인지뢰가 특히 잔인한 무기로 꼽히는 이유는 은밀성과 무차별성 때문입니다. 총과 포탄은 적을 겨누고, 공격받는 쪽은 이를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한번 묻히면 눈에 보이지 않고, 건드리면 터지는 무기라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민간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1997년 국제사회는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만들었지만, 남북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지뢰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지뢰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과 북이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해치는 '안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장병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군인권센터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군인권센터 후원으로 힘보태기: donate.do/MK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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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가득한 추석 소중한 모든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장병 인권 파수꾼으로서 모든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군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인지뢰 제거 작전 중 큰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추석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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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군사령관 5인, 특검 구형을 절반으로 깎아준 재판부 - 12.3 내란 관여 군 지휘부의 죄책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규탄한다 - 2026년 9월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3 내란의 주축이었던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곽종근 등 군 핵심 지휘부 5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여인형에게 징역 18년(구형 30년), 이진우에게 징역 15년(구형 30년), 박안수에게 징역 10년(구형 25년), 문상호에게 징역 12년(구형 20년), 곽종근에게 징역 9년(구형 20년)을 선고했다. 각각 특검의 구형을 절반 가까이 깎아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다. 오늘의 양형은 내란이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손상, 추운 겨울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불안을 결코 평가하지 못한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12.3 내란 관련 재판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군이 다시는 특정 권력자의 사병처럼 동원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장병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12.3 내란을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향해 총구를 겨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시민들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사람들이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군을 동원한 지휘관들의 죄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본문 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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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참 다양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면 군인권센터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 donate.do/VFS3 또는 국민은행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인권의 감시자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독립된 시민 단체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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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르무즈 파병, 지금 필요한 답은 '거절'입니다 한미동맹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걸고 동맹을 맺지만, 누구는 거기 따라오는 주변적 이익을 위해 맺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은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연루'와 요청을 거절하자니 동맹국에 버려질 '방기' 우려 간 발생하는 두 갈래의 불안 사이에 놓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마주한 압박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파병처럼 안보상 예민한 사안은 비공개로 요청하는 것이 외교 상례입니다. 투입할 자산과 병력의 규모도 요청받은 쪽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칼럼까지 공유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과는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유엔 결의안에 근거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미국 법상으로도 '전쟁 지역'이 아닙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설득과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 평화 유지에 힘쓰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어겨가며 얻을 국익이 방기의 위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입장 뒤에 숨어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명분 없는 침략 행위 앞에 우리 군의 자산과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내줄 수 없다는 분명한 '거절', 그것만이 이 깡패짓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기고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ani.co.kr/arti/opinion/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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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군인권센터 동행지원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15분, 대전에서 23분의 순직자를 만나 참배했습니다. 현충원 방문 소식을 들은 유가족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현충원에 직접 음료를 들고 찾아와 주신 분도, 간발의 차로 뵙지 못해 아쉽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닿았던 참배였습니다. 이번 추석, 그 슬픔의 시간을 홀로 견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대응 뿐 아니라 피해장병과 유가족 곁에서 기일 추모와 마음돌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 mhrk.org/donate 또는 국민은행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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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대사’ 이종섭이 피의자인지도 몰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외 5인 범인도피 등 무죄 판결을 규탄합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수사가 왜 중단되고 뒤집혔는지,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와 책임규명을 방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참담하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책임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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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우리 장병들이 지게 될 것이다 - 호르무즈 상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불법 침략전쟁에 국군이 가담해서는 안돼 -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이 '실질적 기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호르무즈로 가게 된다면 파병이고, 명백한 전쟁범죄 가담이다. 어떤 명분을 갖다붙여도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연루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헌법과 사명을 깡그리 무시한 채 외교적 계산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그 후과는 현장에 위치할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미 레바논엔 우리 군의 동명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는 아크부대가 주둔 중이다. 정부가 입장을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 둔다면, 위협의 화살은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부대로 향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우리 헌법과 법규가 정한 국군의 역할에만 매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군 장병을 끔찍한 전쟁범죄로 내몰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지금도 밤낮 없이 국토방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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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 등 내란수괴의 수족이 된 군사령관들 엄벌 촉구 시민탄원! 2024년 12.3 비상계엄(이하 ‘비상계엄) 당시 정부와 군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오용되어 군이 헌정질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습니다. 4.19 혁명부터 80년 광주를 지나 87년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완성된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국민의 군대가 언제든 권력의 편에서 시민과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 전역에 흩뿌린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친위 쿠데타의 최선봉이 되었던 피고인들은 군 장성들로서 각 부대의 사령관과 참모총장을 포함하여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대로 출병시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복무해야 할 사명을 지닌 국군으로 하여금 도리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도록 몰아넣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그 죄질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를 탄원합니다. 시민탄원 함께하기: actnow.do/KM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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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김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12년 선고 기록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이 기록을 계속할 수 있게 응원 해주세요. 내란대장경 보기: mhrk.org/rebellion 군인권센터 응원하기: donate.do/jc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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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보고, 무죄"…고 이예람 중사 사건, 결국엔 법적 책임 안 물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받고도 당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국방부 지침과 달리,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실무자들에게 수시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사건 발생 한 달 뒤 상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시보고 지침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유족 입장에선 센터에서 기민하게 잘 대응하고 선제 조치했다면 적어도 이 중사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리적 문제와 별개로, 사건이 장기화되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보기: newsis.com/view/NISX20260801…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군인권센터 후원으로 힘보태기: donate.do/MK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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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생존 해병과 어머니를 향해 "북괴 빨갱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군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탄원인 1,310명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지난 8월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채 상병 어머니는 "처벌이 관대한 나라에서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느냐"고 말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군인권센터 후원으로 힘보태기: donate.do/MK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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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군의관 복무기간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현역병 복무가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군의관은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여전히 36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장교(대위) 계급으로 복무하는 점과 법무관·다른 학군·학사장교 등과의 형평성 이슈가 얽혀 있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군 의료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군병원 진료 대기 지연,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실질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의관 한 명이 지나치게 넓은 구역과 많은 장병을 맡거나 의무중대 자체가 없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섬·낙후 지역 등은 외출·외박으로도 제대로 진료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군의관 문제는 공보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군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 낙후지역에 관한 문제와도 함께 다뤄져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사보기: joongang.co.kr/article/25447…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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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수자' 군대에도 존재한다고요?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알레르기, 채식 등 일반 급식을 먹지 못하는 군 장병을 위해 급식 대체 수단을 운영하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여기서 '급식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권위는 군급식기본법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news1.kr/society/incident-ac…) 사실 군인의 급식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 대두된 이슈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년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과 함께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군급식기본법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실급식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방부가 '저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저가경쟁은 각종 납품비리, 부실식자재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하청 공급처 피해, 대기업에 유리한 경쟁체제 등 급식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군인권센터 활동: mhrk.org/press/?idx=16913668…) 이후 여러 비판과 논의 끝에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됐고, 취사병을 줄이는 한편 민간조리원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부대의 인력 소모에 기대야 하는 급식 노동의 문제, 채식이나 종교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대가 '알아서 성의껏' 제공하라는 등 주먹구구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병사 989명 중 20명이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종교식을 제공받은 병사는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급식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임을 급식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대체 반찬·대체 음료·선택식·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수단을 운영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식주, 중 식과 관련한 군 급식. 누군가에겐 일상에서의 건강을 넘어 양심의 자유가 걸린 인권 문제입니다. 군인 모두에게 보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것은 채식, 할랄, 코셔 등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미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사례 보기: dla.mil/Troop-Support/Subsis…)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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