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군인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
군인의 명예를 빼앗는 나라에서 자유대한민국은 죽습니다.
WE GO TOGETHER
SAVE KOREA🇰🇷🇺🇸
🚨 이진숙 의원 긴급 기자회견(26.11.4일)
중령 유선민,
저는 오늘 구국 충정의 결연한 각오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5100만 국민여러분,
그리고 300만 현역 및 예비군 국군 장병 여러분,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따라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위기 사항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위기 사항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참군인들을 탁상정치와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정권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작금의 형태는 절대 정당화될수 없으며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와 직권여당은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지만,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재명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령 유선민 참군인께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 국민들이 참군인분들을 기억할겁니다.
WE GO TOGETHER
SAVE KOREA🇰🇷🇺🇸
에스띠앙 retweeted
🚨🚨🚨볼소나루가 美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여권 압수 명령까지 받았지만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조작된 선거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 입 다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증거가 나올까요??
하트와 리포스트로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세요!!
브라질 좌파들,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3줄 요약은 댓글에 있습니다)
Replying to @KILWOONG_JEE
용기있는 소신발언이시죠.
아마 다 생각하고 나오셨을겁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더 관심갖고 응원해야겠죠.
SAVE KOREA🇰🇷🇺🇸
🚨 이진숙 의원 긴급 기자회견(26.11.4일)
중령 유선민,
저는 오늘 구국 충정의 결연한 각오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5100만 국민여러분,
그리고 300만 현역 및 예비군 국군 장병 여러분,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따라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위기 사항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위기 사항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참군인들을 탁상정치와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정권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작금의 형태는 절대 정당화될수 없으며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와 직권여당은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지만,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재명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령 유선민 참군인께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 국민들이 참군인분들을 기억할겁니다.
WE GO TOGETHER
SAVE KOREA🇰🇷🇺🇸
에스띠앙 retweeted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조상님들은 대체 어떻게 싸우셨는가.
생각할수록 정말 아찔하다.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하루빨리 탄핵시키고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
에스띠앙 retweeted
🚨🇵🇱 폴란드 헌법재판소 사태 정리
'헌법적 긴급피난'이라는 명분, 법치주의의 위기
2026년 10월 30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논란은 단순한 사법기관 내부 갈등이 아니다. 헌법적 권한과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에 관한 문제다.
🔴 1. '헌법적 긴급피난'의 문제
- 헌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님.
- 별도의 법률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확립된 헌법 관행도 아님.
- 학문적 개념이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2. 10월 30일 발생한 사태
- 안나 코르빈피오트롭스카 재판관이 헌법적 긴급피난을 근거로 헌재 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중단을 명령.
- 경찰이 헌법재판소 건물을 확보.
- 기존 지도부의 출입이 제한됨.
- 해당 조치를 정당화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
🔴 3. 폴란드 주요 사법·법률기관의 반발
- 대법원장: 권한 초과와 찬탈에 강력히 반대.
- 최고행정법원장: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제기.
- 시민권리 옴부즈맨: 헌법적 긴급피난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견해라는 입장.
- 전국변호사협회: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가 여전히 적법한 소장이라는 입장.
- 헬싱키 인권재단: 해당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문 제기.
⚖️ 4. 핵심 쟁점: 누가 적법한 헌재 소장인가?
- 기존 소장: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Bogdan Święczkowski).
- 직무 중단 명령에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소장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 경찰의 건물 통제와 법률상 소장 지위는 별개의 문제.
🚨 5. 이번 사태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
① 정치적 필요성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②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③ 예외적 권한의 남용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 6.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치주의 원칙
-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 헌법적 필요성이 법률적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
- 경찰력과 물리적 통제가 법적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결론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일은 또 다른 명분으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이 필요할 때마다 무력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주의가 아니다.
THE RULE OF LAW MUST PREVAIL!
⚖️ 권력보다 법이 우선한다.
⚖️ 정치적 필요보다 헌법적 절차가 우선한다.
⚖️ 물리적 지배보다 법적 정당성이 우선한다.
NO POWER ABOVE THE LAW.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다.
폴란드 문제에 폭넓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옮깁니다. 폴란드 좌파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쓴 글입니다.
폴란드의 헌법재판소 분쟁에서 최근 '헌법적 긴급피난'(stan wyższej konieczności konstytucyjnej)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법치국가라는 이념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진지하고, 거의 헌법상의 제도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에서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확립된 헌법 관행도 아닙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공권력 기관이 행동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학설상의 구성물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헌법 제7조는 분명합니다. 공권력 기관은 법에 근거해, 법의 한계 안에서 행동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더 높고 헌법적인 것이라고 여기더라도, '필요'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나 코르빈피오트롭스카(Anna Korwin-Piotrowska)가 바로 그 필요성을 내세워 헌재 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확보했고, 기존 지도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일반법원조직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 조항들은 헌법재판소 기관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최고 사법기관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즈비그니에프 카핀스키(Zbigniew Kapiński) 대법원장은 공식 성명에서 '최고 수준의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밝혔습니다. 직무 행위를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권한의 초과나 찬탈이 합법이 되지는 않으며, 이번 일은 전례가 없고 국가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체크 흘레브니(Jacek Chlebny) 최고행정법원장은 선이 넘어갔고, 이번 조치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조한 것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그때그때의 결정이나 힘의 과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민권리 옴부즈맨은 '헌법적 긴급피난'을 법 밖의 견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에 따르면 소장은 여전히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Bogdan Święczkowski)이고, 코르빈피오트롭스카의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헬싱키 인권재단은 근무 기간이 가장 긴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개념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론은 단순합니다. '중단' 명령에 현행법상 유효한 근거가 없다면, 직위를 잃는 효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시비엥치코프스키는 형식상 지금도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지금 누가 건물과 서버를 장악하고 있는지는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경찰을 쥔 쪽이 옳다'는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폴란드 헌법 위기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선을 넘기는 쉽지만 그 선을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긴급피난'이 '헌법재판소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더 높은 필요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도구가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고, 어느 편에 서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띠앙 retweeted
🚨속보: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2공장 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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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me/xpjIlESv


































